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125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