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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316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62,142원과 그 중 89,168,541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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