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5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1:45경 광주 북구 B맨션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위 부엌칼을 좌우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폭행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