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습적 인터넷 도박(해임→기각)
사 건 : 2014-9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년도부터 ○○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후 점점 더 ‘스포츠 토토’나 ‘사설 스포츠 토토’ 배팅으로까지 발전, 횟수의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박 중독성이 강한 자로서,
2011. 11. 11.∼2013. 11. 5.까지(약 2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대포통장)로 1,033회에 걸쳐 3억 1,539만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방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습도박을 행하고,
2011. 1. 3.∼2013. 10. 16.사이에 게임머니商의 계좌에 409회에 걸쳐 총 4,997만원을 송금해 주고, 약 384조원의 사이버 머니를 취득, 이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인터넷 포커 도박 및 바둑이 도박을 행하는 등,
2년간 약 1,541회에(합법 스포츠토토 99회 493만원 포함) 걸쳐 3억 7,029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 또는 배팅 포인트를 구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및 인터넷 포커, 바둑이 등에 접속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하고,
2008년부터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빌려 게임머니를 구입하다가 한계에 이르자, 모친의 도움으로 이를 청산하였음에도, 또 다시 대부업체 4개소로부터 1,55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900만원을 변제치 못하고,
위 차용금으로 부족하자 2011. 10. 24.~2013. 8. 8. 사이에 동료직원들 33명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148회에 걸쳐 4,813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1,666만원을 변체치 않고 있다가 지방청 감찰관의 경고 및 감찰조사를 받은 뒤에야 변제하였고, 지방청 감찰관의 경고 및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도박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극히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여 소액으로 국민체육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를 즐기던 중, 2008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와 인터넷 포커, 바둑이 등의 사이트를 알게 되어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다가 돈을 잃자 투자금을 점점 늘려갔고, 이후 ‘땄다 잃었다’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소청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으로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주위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하였으며,
소청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에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지 않았으며,
2013. 10.경 소청인은 동료경찰관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로 지방경찰청 감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감찰조사를 받은 즉시 동료경찰관에게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하고 그 이후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어떠한 불법도박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결의를 하면서 그 이유에 소청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등으로 투입한 금액이 3억 7,029만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면서 ‘땄다 잃었다’를 반복하면서 반복적인 입․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투입한 순자금은 3억 7,029만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이며,
재직기간 9년 여간 징계전력 없이 1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8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거액을 투입하기에 이른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의 어머니, 여자 친구 및 동료경찰관 25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에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주로 야간 시간대에 대부분의 경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 전에 집에서 배팅을 하고 야간 근무 시 휴대전화를 통해 경기 중계를 주로 확인하였다”, “○○의 경우 게임방에 가서 해야 되지만 사설 스포츠 토토는 휴대전화로도 배팅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시일이 지나갈수록 ○○ 이용 횟수는 줄어들고 사설 스포츠 토토 배팅 횟수가 증가했던 점, 하루에도 수차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배팅하기 위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소청인이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주 스포츠 토토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경기 결과를 주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시간 중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지 않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3. 10.경 동료경찰관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로 지방경찰청 감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감찰조사를 받은 즉시 동료경찰관에게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하고 그 이후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어떠한 불법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2009.경 게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2011. 4.경 모친을 도움을 받아 대출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동료 직원 33명에게 148회에 걸쳐 4,813만원을 차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2013. 8. 10.경 ○○지방경찰청 감찰관으로부터 동료 직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치 않은 점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만 변제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은 2013. 11. 5.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이 송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하면서 ‘땄다 잃었다’를 반복하면서 반복적인 입․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투입한 순자금은 3억 7,029만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2년간 약 1,541회에(합법 스포츠토토 99회 493만원 포함) 걸쳐 3억 7,029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 또는 배팅 포인트를 구입,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인터넷 포커, 바둑이 등에 접속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땄다 잃었다’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투입한 순 자금이 1억 5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에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참작될 만한 사항이 아니며,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설 스포츠 토토가 불법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년여 동안 그 심각성과 폐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접속하여 도박을 일삼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불법 게임머니상과 거래를 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은 점, 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4,136만원을 차용하고 수회에 걸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서야 변제해 주었던 점, 지방청 감찰관으로부터 채무관계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도 도박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점,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경찰관으로서 상습 도박을 일삼은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