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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5 2019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8:46경 충남 홍성군 홍성천길 182에 있는 홍성읍 의용소방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경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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