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5. 1. 8.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점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다. 피고 B은 스스로 2016. 10.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1. 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6. 10. 16.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점유자가 유치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가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