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9389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5. 1. 8.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점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다. 피고 B은 스스로 2016. 10.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1. 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6. 10. 16.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점유자가 유치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가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