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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7가단32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2016.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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