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7가단32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2016.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2016. 6.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