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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90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11. 12.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2004. 10. 2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8%)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10.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화성시 영통로 10, 현대모비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는 생길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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