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69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8.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8. 1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