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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노3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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