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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 당일 바로 판시 제1의 가.

죄를 범하였고, 그 이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입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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