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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양도한 피고인 명의 카드는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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