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45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