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친구와 연락이 안 되어 2013. 9. 27. 0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90-35에 있는 축산농협 앞에서 서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술 먹으러 가자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었고, 이에 싫다고 하며 손을 뿌리치니 또다시 피해자의 한쪽 팔짱을 끼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며 뿌리치는 피해자에게"모텔 가서 자자.
잘 곳도 주고, 용돈과 일 할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