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785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