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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785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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