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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7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7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가담기간도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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