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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404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그 결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내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고, 그 외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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