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도박행위(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4. 2. ~ 2019. 11. 3.까지 약1년7개월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498회에 걸쳐 518,79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20. 5. 8.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2020. 5. 27. 소청인에 대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본건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 볼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는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 받을 여지가 높은 점, 공직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하여 수차례 지시 공문 등이 하달되어 불법 도박사이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도박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도박범행을 한 횟수(498회), 기간(1년7개월)과 총 도금(518,790천원)이 적지 않은바,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