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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법정형이 계속되어 상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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