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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누201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7면의 사정 “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 “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 및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가 1994. 2. 25.부터 같은 해

4. 1.까지 폐렴균에 의한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약 2~3개월 후인 같은 해 6.경까지 피부병변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가 그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렴균 감염이 건선의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것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선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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