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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하였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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