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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19 2017가단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613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5. 11. 2. D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D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613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4.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D)에게 144,902,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이하 D과 피고를 ‘피고측’이라 한다) 및 원고들 사이에 2011. 10. 31.경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채권자1’은 D을, ‘채권자2’는 피고를, ‘채무자’는 원고들을 각 말한다). 합의서

1. 채권자1, 2는 이 사건 판결 정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다.

2. 채권자1, 2가 피고들의 재산에 행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은 즉시 해제한다.

3. 채권자1, 2는 향후 피고들에 위 사건과 관련한 채권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채권자2는 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나, 채권자1의 위 사건 청구채권에 채권자2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었음을 정히 확인하는 바이다.

5. 향후 채무자의 세금수정신고(위 물품대금관련)로 인하여 채권자1, 2가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시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2. 28. 원고들이 피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7. 6. 20.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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