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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564 | 기타 | 2009-05-01
[사건번호]

조심2009중1564 (2009.05.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계약서 및 대금결제내역 등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5.3.7.부터 구두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8.10.22. 폐업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41,18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6,592,24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전OO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청구인 지분은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10.27. 청구인에게 위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율(45%)에 따른 합계 12,122,6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7.18.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 주식 4,500주 전부를 장OO에게 양도하였고, 대표자의 지위도 양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45%는 청구인이, 20%는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전OO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에 의하여도 보유주식의 양도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서나 대금결제내역 또는 주식변동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2005~2007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다음으로 체납법인은 2005.3.7. 개업하여 2005.7.27. 사업자등록 내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유일한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장OO 사이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그 주제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7.27.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장OO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등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007사업연도에 여전히 친족관계에 있는 전OO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청구인 지분은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인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또는 주식변동 신고내역서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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