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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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