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832 | 법인 | 2016-06-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0832 (2016. 6. 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무자료로 매입ㆍ매출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무자료 매입ㆍ매출거래는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24. 개업하여 OOO에서 함석의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11.2.~2015.11.21.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로부터 원재료인 함석을 무자료로 매입OOO하고, 또한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OOO한킨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5.12.3.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OOO및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함석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함석제조업체로 주요 원재료가 함석이고, 함석은 매입할 수 있는 곳이 특정되어 있으며, 아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OOO(주)에 함석매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거래비율은 60%에 이른다.

(단위 : 원, %)

◯◯◯

청구법인은 OOO(주)의 요구에 따라 OOO(주)의 직원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거래상 약자의 입장에서 부득이 계속사업을 위해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함석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장·가공거래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곧 매출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대표자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거래만 확인하더라고 과소신고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던바,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거래 상 약자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원재료 매입에 있어서 매입처의 탈세 행위에 공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원재료를 더 저렴하게 매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청구법인의 목적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다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함으로써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원재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 매입대금은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하여 OOO(주)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출누락 대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횟수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포탈의도를 가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의 은닉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상거래 상 약자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원재료를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매출누락을 하였고 또한 매출누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나베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해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함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애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만 수취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재료의 매입대금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단위 : 원)

◯◯◯

(나)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2013년 제1기 기간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한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 합계OOO원OOO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관련하여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동안 원재료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 원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출력물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원재료의 무자료 매입처인 OOO(주)로부터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기간 동안 총 원재료 매입액 OOO원 중 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무자료 매입·매출거래는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