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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단지내의 스포츠센터 건축부지의 취득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62 | 지방 | 1999-11-27
[사건번호]

2000-0062 (1999.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실권소멸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8.18.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6,8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1993.8.24. 잔금지급)한 후 1991.4.12.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그 날로부터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일부 토지상에 공동주택 2,744세대를 건축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스포츠센터 건축부지 7,080.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16,241,18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7,733,620원, 농어촌특별세 24,542,240원, 합계 292,275,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인 스포츠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도 아파트 단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 이건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일(1991.4.12)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4.12.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4.11.17.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이를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되는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인 1997.5.12. 이후에 부과된 처분일뿐만 아니라,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단지내의 스포츠센터 건축부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8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2년(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89.8.18.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1.4.1.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86,813㎡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달 4.12.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3.3.23.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중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하기로 하였던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아파트 2,744세대와 상가 등은 4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하기로 하였던 스포츠센터는 4년이 경과한 1997.6.9.에서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12.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닌 스포츠센타 건축용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된 채권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목적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함께 건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지상에 각각 아파트와 그 부대복리시설로서 상가 및 스포츠센터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시설이 모두 하나의 아파트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일부에 주택이 아닌 스포츠센터가 건축되었다 하여 이건 쟁점토지만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시점은 그 사용승낙일(1991.4.12.)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5.4.12.이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또한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일인 1994.11.17. 이후이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소멸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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