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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69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0. 5. 7,000만 원, 2007. 10. 1. 115,000,000원 등 합계 1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대여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청구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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