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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88756
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6.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라이징 스타 스튜디오즈 엘엘씨(Rising Star Studios, LLC., 이하 ‘RRS’라 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오토비굿’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인 저작물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비지(이하 ‘에이비지’라 한다)와 사이에 오토비굿을 이용하여 원서 전집(위 애니메이션의 캡처 이미지와 영문스크립트로 구성되는 스토리북 및 위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그린 삽화와 학습 문항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북을 의미한다)을 개발, 제작, 출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허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출판허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에이비지는 2011. 6. 30.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에이비지에 지급한다.

③ 에이비지는 계약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에이비지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며,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 ①항의 금원을 에이비지에게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미국 저작자로부터 1차 수출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추가 약정 사항) ① 에이비지는 원서 전집의 수출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서 전집 공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ㆍㆍ (후략) ③ 원고는 에이비지에게 수출을 위한 뉴북(New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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