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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23 | 지방 | 2010-04-15
[사건번호]

조심2009지1023 (2010.04.1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내역서에 의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이며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OOOOO 목장용지 400㎡ 및 305-8 전 666㎡(305-8 전은 2005.3.23. 분할이전 면적은 8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09.3.18. 이 건 토지 중 OOO OOOOO 목장용지 400㎡(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과세

표준액

당초부과세액

정당세액

추가고지세액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재산세

도시계

획세

교육세

합계

2004

22,312,800

22,310

-

4,460

26,770

48,230

25,920

9,640

83,790

25,920

25,920

5,180

57,020

2005

40,816,100

28,570

38,880

5,710

73,160

57,980

38,880

11,590

108,450

29,410

-

5,880

35,290

2006

64,504,000

42,850

52,800

8,570

104,220

86,580

52,800

17,310

156,690

43,730

-

8,740

52,470

2007

72,528,000

50,760

60,840

10,150

121,750

103,490

60,840

20,690

185,020

52,730

-

10,540

63,270

2008

87,712,690

61,390

-

12,270

73,660

126,970

75,660

25,390

228,020

65,580

75,660

13,120

154,360

205,880

152,520

41,160

399,560

423,250

254,100

84,620

761,970

217,370

101,580

43,460

362,41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7.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7.13.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4.4.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1997.2.13. 지목이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2)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부과결정고지세목으로 부과결정하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재결정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3)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인지 별도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인지를 알리지 않았으며, 추징하면서 발부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하였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서 표기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확연히 다르고,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정당한 세액산출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액만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거나 생략되어 있다.

(4)처분청은 지방세 전산망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전산망은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지 청구인이 납세편의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하더라도 그 지정여부를 계속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

(6)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지방세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그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관행에 따라 소급과세할 수 없다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에서는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도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2004.4.23. 취득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상에 축사건축물이 있어 이 건 토지 중 OOOOOOOO 토지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세액 산출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을 바로잡는 처분으로 적법하다.

(3)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별지 제3호의2의 전산용 서식에 의거하여 고지서의 전면에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및 납부금액등을, 후면에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및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부과되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고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통지나 안내를 처분청이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지 아니하다.

(5)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오로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신뢰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소급처분이 있어서, 다섯째, 그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호하여야 할 “법적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6) 따라서,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89.12.31. 이후에 취득한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1조 (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9 (세액조정)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4.4.23.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이 건 쟁점토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 건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구분

지번

지목

현황

면적(㎡)

과세대상구분

2004

당초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분리

305-8

866

분리

경정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별도합산

305-8

866

분리

2005

당초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분리

305-8

666

분리

경정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별도합산

305-8

666

분리

2006

당초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분리

305-8

666

분리

경정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별도합산

305-8

666

분리

2007

당초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분리

305-8

666

분리

경정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별도합산

305-8

666

분리

2008

당초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분리

305-8

666

분리

경정

305-5

목장용지

대지

400

별도합산

305-8

666

분리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납세고지서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명기하여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정당한 세액산출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액만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거나 생략되어 있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자를 기만한 처사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3호·제5항에서는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2004.4.23.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이 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착오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마)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는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수시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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