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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511 | 법인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8서2511 (2019.06.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이 나타나는 점, 그러나, 이 건 확인서에는 단순히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부인사유 및 내역이나 금액산정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및 업무무관비용 여부,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년 5월 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복합운송주선 및 화물운송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와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매년 Net Revenue의 10%를 한도로 OOO에게 Licensing fee(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귀속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 중 40% 상당액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5.2.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구체적인 이유와 산출근거 없이 부인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은 수출입 상대방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사와의 협업이 수반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특성상 중앙에서 컨트롤 및 지원하는 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청구법인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부용역을 본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업종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지원 용역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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