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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747 | 법인 | 1996-02-05
[사건번호]

국심1995전1747 (1996.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금액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수정신고 기한내의 수정신고 또한 적법하지 아니하다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분으로의 93사업년도 법인세 116,394,500원을 95.3.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법인세에 해당되며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를 신고한 후 당초 신고에 누락, 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에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9조의5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그 법인이 무신고 및 무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내 수정신고 하였을지라도 그 신고와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 법 제26조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의5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에 전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면서 특별부가세의 신고가 없다든지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93사업년도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41조는 법인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법인세의 신고가 있었으나 과소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지만 그 미달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법인세법규정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산출세액에 100분의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동항 제1호에서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제49조동법시행령 제29조는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할 가산세는 면제하지만 전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100분의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가 있었을지라도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1) 청구인이 86년도에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397세대(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93년도에 이를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도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법인세를 국세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등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다른 수입금액과 다르게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면서 여기에서의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전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의 법인세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이 동법 제26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특별부가세 신고가 없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를 준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부가세의 신고가 있었다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금액은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법정신고 기한내에 쟁점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금액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로 신고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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