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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14 | 상증 | 2010-09-13
[사건번호]

조심2010서2214 (2010.09.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3405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 등은 2008.5.4. 사망한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등 5개의 주택(이하 402호를 제외한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 중 402호의 매매사례가액(양도일 2008.10.28.1억4,500만원)을 근거로 하여 8억64만원으로 이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억1,406만원으로 2008.11.3.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고가액8억64만원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2억7,6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억8,942만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9.11.23.청구인에게 통지(과세미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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