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712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74,80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