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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나20398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3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현금으로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4,500만 원 부분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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