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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495 | 상증 | 2006-06-07
[사건번호]

국심2006서0495 (2006.06.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3. 남편 이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지분1/3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72,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부터 약 2개월 이후(2005.2.24)에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81동 403호(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085,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2005.8.1.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6,39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1/3을 증여받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다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자산과 외적요인인 위치, 조망권, 방향 등과 내적요인인 인테리어의 유무 및 투입된 금액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인근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시세 동향을 보면 증여일인2004.12월 이전부터 매매호가가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가격이 상당히 변동된 시점인 2005년 2월의 가격을 단순히 같은 평형이라 하여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 납세자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알아보아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와같이 납세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2004.1.1. 이후부터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의 적용을 지양하고, 평가제도의 경직성 해소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이 전면 보완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증여일(2004.12.23)로부터 약 2개월 후(비교평가아파트 매매계약일 : 2005.2.24)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대의 유사한 층(쟁점아파트 : 3층, 비교평가아파트 : 4층)으로서 시가 차이가 발생할 만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증여재산(아파트)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법의 합목적성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 이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1/3을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872,5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자산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 납세자가 그 매매사례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바, 납세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여 부과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수로서 같은 동의 유사한 층(쟁점아파트는 3층, 비교평가아파트는 4층)에 있고, 2005.2.24.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그 매매사례가액은 361,666천원(매매사례가액 1,085백만원의 1/3지분)이고 그 계약체결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4.12.23.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며, 처분청이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소 및 부동산정보지에 의해 산정한 거래시세인 1,030백만원~1,250백만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가액으로 보인다.

(5) 2003.4.30.~2004.4.30. 기간동안쟁점아파트 및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해국세청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가액임이 확인되며,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가격하락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OO)

(6)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부적법한 규정임을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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