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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9066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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