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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4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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