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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72 | 지방 | 2018-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72 (2018. 9.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임oo(청구인의 자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가 2018.1.22.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3.8. 처분청에 1천분의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자녀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원인 OOO은 회사일로 가족이 모두 멕시코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면서 OOO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등의 공과금을 받지 못할 염려 등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를 한 상태였는데 피상속인 OOO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사전에 세대를 분리할 수가 없었는바, OOO이 사실상 청구인과 별개의 1가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과 1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OOO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가구”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 OOO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독립하여 생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2012.9.10. OOO를 취득하였고, 2010.10.11. 해당 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나) OOO은 2017.3.7. OOO(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택에 세대합가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인 OOO가 2018.1.22.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8.3.8.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에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18.5.25. 현재 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 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와 같다.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2.7.11.

2012.7.15.

2012.10.8

2012.10.12.

2012.10.27.

2012.11.4.

2013.2.24.

2013.3.1.

중간 생략

2016.2.3.

2016.2.28.

2016.10.12.

2016.10.15.

2017.1.9.

2017.2.22.

2017.2.26.

2017.12.31.

2018.1.13.

2018.1.23.

2018.1.25.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2.7.11.

2012.7.15.

2017.2.26.

2017.12.31.

2018.1.1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364, 2015.3.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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