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53 | 양도 | 1991-06-15
[사건번호]

국심1991서0653 (1991.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 등 7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아파트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OO 등 12필지 소재 대지·임야 15,062평방미터(4,556평)을 1989.6.2 부터 1990.3.30 사이에 OOO 등 7인으로부터 4,972,128,000원에 취득하여 1990.5.1 OO직장주택조합에게 6,808,628,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4,875,000원 및 동 방위세 162,975,000원을 1990.10.17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직장주택조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중개 및 진행을 맡았을 뿐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동 OOO, 동 OOO 및 동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전소유자들에게 4,972,1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OO직장주택조합장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미등기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자로부터 6,808,62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주택조합이 이 건 토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개 및 진행을 맡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동 OOO, 동 OOO 및 동 OOO등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소유자들은 청구인을 양수자로하여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 건 토지의 1989.6.2 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인, 당시 OO직장주택조합장이었던 OOO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1990.7.19 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1989년 11월말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4,992,500,000원을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0.7.12 전후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한 국세청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OO직장주택조합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지 OO직장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이 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1990.7.13 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건 토지거래 내용대로 진술하였는 데, 그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압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은 OO직장주택조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중개 및 진행을 맡았을 뿐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직장주택조합장 OOO의 1990.7.16 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OOO의 1990.7.19 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본인은 1990.1.20 OO주택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으로 1,816,128,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전조합장 OOO이 지급한 4,992,500,000원과의 합계액 6,808,628,000원이 실제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본인이 1990.7.16 발행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확인한 것은 실수요거래자가 아님을 확인했을 따름으로 미등기전매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이점은 청구인에게도 주지시킨바 있으며, 또한 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은 아직 당조합에서 등기서류를 받지 못한 필지에 대해 청구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OOO지분 매입이 불가할시 환불받아야 할 금액이 있어 발급해 주었을 따름이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직장주택조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중개 및 진행을 맡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OOO 등 7인으로부터 취득하여 OO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