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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강관대금을 결제해 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강관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12. 29. 경 당좌 거래 정지된 후 부도처리될 정도로 당시 자금부족에 따른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당좌거래계좌 내역서 제출 및 확인/ 주식회사 C의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 제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확인/ 참고인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 강관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3 일 안에 갚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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