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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01 | 법인 | 2006-08-11
[사건번호]

국심2006서0101 (2006.08.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지금 매입거래가 상호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0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에서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2004.12.3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외 8개 업체로부터 금지금 공급가액 17,774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4.1기 1,407,005,670원, 2004.2기 106,485,820원 합계 1,513,491,490원, 법인세 2004.1.1~12.31사업연도분329,919,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체와도 상호 공모에 의한 부정한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고, 금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금지금을 정상적인 사업자와 선의의 정당한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질적인 공모의 조건에 해당되는 일들이 전혀 없었고, 처분청에서도 공모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요점에 대하여는 일체 지적한 내용이 없다.

둘째, 실제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상호 공모를 어떻게 하였으며, 각자의 역할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하고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입증실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설사 위장사업자와 부정한 허위거래를 하고자 하였더라도 긴밀한 공모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공모를 성사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인수하고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지불하였으며, 그 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관계증빙서류로 밝히고 있으므로 마땅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금지금 유통시장은 면세금을 수입하여 중간 유통과정과 폭탄업체의 과세전환을 거쳐 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로 거래의 객관적인 판단은 전체의 거래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하고, 개별적인 각각의 거래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외 수출·입업체, 국내 수출·입업체, 중간 도매상이 상호 공모하여 고가로 수입하고, 저가로 수출함으로 인하여 수입시는 국부의 해외유출, 면세에서 과세전환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무납부, 수출업체 등은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등 각 거래단계의 업체가 상호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지능적이고 전형적인 조세포탈범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OO은 금지금업이나 무역업의 경험이 없고, 금지금 수출업을 영위할만한 자금능력도 없으며, 사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개업과 동시에 금지금의 변칙 수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지금 매입, 매출거래는 각 거래처와 상호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법률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조사서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체들은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마치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중간업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및 수불부 등을 거래증빙으로 갖추고 외관상 독립기업인양 자료를 수수하여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수입업체나 단가를 낮춘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음에도 중간 바지업체를 내세워 돈당 일정수수료(100원~200원)를 대가로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선의의 거래인양 위장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지금의 변칙적인 수출을 위해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를 더 낮춤으로써 결국 국부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총 11회에 걸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지금의 매입과정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추적한 결과, 6~9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매입이 이루어졌고, 수입된 금지금이 2~3단계의 면세도매상을 거쳐 과세전환업체인 폭탄업체에 매입되고 다음 2~3단계의 과세도매상을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출처인 홍콩의 외국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외국법인은 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에 소재하며 매장구조가 전당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한 금지금 수출계약서에는 수출대금 미결제시 대금회수 대책이나 클레임에 따른 보상문제, 가격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등 계약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며, 2003.10.1~2004.12.31 수입통관된 금지금 총 331,901개 중 2회 이상 반복 수입된 금지금이 141,319개에 이르고, 5회 이상 반복 수입된 금지금도 2,21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반복수입 및 수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정한 허위거래를 하였다는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사실과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 제11형사부 판결문(OOOOOOOOO O, 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거나 상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과 정황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는 조세포탈의 확정적인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요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 부정한 거래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지금 매입거래는 각 거래처와 상호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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