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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본사 보고용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일 뿐 실제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085 | 부가 | 1998-07-31
[사건번호]

국심1997경3085 (1998.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며 금액이 서로 맞지도 않는 등 청구인이 청구주장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OOOO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1988. 1.28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및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비치한 판매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61,203,290원, 1996년 제2기분 매출누락액 11,465,570원 합계 72,668,860원을 적출하여 1997. 6.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46,52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화장품 대리점 업계의 경우, 초대형 매출처에 대하여는 대리점 매입가 보다 낮은 할인가로 매출을 하고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아 보전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본사에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해 초대형 매장에 가공의 매출액을 계상한 판매보고서를 작성해 왔고 처분청에서는 동 판매보고서 금액을 진위여부 확인도 없이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이나 증거서류는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이 1996.10월 제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화장품 및 세제류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은 10.2% 내지 20.2%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 매매총이익률은 2.65%에 불과한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된 매매총이익률은 13.2%로서 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근접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매출누락액은 수긍이 가고,

2)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매출장 등이 허위 또는 가공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제증빙 등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본사 보고용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일 뿐 실제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매보고서에 의거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주장에 의하면 사업장에 비치한 판매보고서는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받기위해 초대형 매출처에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진실한 장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은 초대형 매출처에 대한 매출과대 계상액은 247,611,01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은 72,668,860원이므로 그 금액이 서로 맞지도 않는 등 청구인이 청구주장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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