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30 | 양도 | 2007-02-12
[사건번호]

국심2006서2430 (2007.0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 처분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충당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따른결정]

2007서380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15. 청구인의 소유로 OOOOOO에 수용된 OOO OOO OOO OOO OOOOO 답 2,364㎡에 대한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1995.1.5. 납부기한)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006,420원(1995.1.15. 납부기한으로 1995.12.30. 110,759,510원 부분결손, 1998.9.14. 49,200,000원 부분결손, 2001.7.20. 23,806,190원 부분결손, 체납액 잔액 100,00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5.6.9. 압류한 OOO OOO OOO OOO OOOOO 답 2,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4.11.20. OOOOOO에 의하여 토지보상금 152,558,249원에 수용(OOOOOOOOO OO)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불명으로 위 토지보상금이 OOOOOO OOOO에 공탁됨에 따라 2005.4.15. 처분청은 OOOOOO OOOO으로부터 153,394,180원(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아 쟁점체납액중 1995.12.30. 결손처분한 체납액(본세 71,949,660원, 가산금 81,444,520원)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2006.3.24.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중 1995.12.30.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결손처분취소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으로 충당한 금액중 1996.12.30. 이전에 결손처분된 96,702,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2006.4.1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액중 1995.12.30. 부분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결손처분취소통지도 없이 쟁점배당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충당한 쟁점배당금중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96,702,750원은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액중1995.12.30. 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경우 결손처분 전인 1995.6.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개정으로 2000.1.1. 이후 결손처분취소를 하는 경우 통지의무가 없으므로 쟁점배당금중 1995.12.30. 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96,702,7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1996.12.30.)전인 1995년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압류부동산의 토지보상금을 배당받아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체납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이 기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배당받아 체납세금에 충당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복청구기간(90일)의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 절차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로 충당도 체납처분의 일련의 절차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은 2005.4.15.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OOOOOO OOOO으로부터 배당받아 쟁점체납액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충당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4. 처분청의 충당사실을 알고 쟁점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006,420원(1995.1.5. 납부기한)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5.6.9. 쟁점부동산인 OOO OOO OOO OOO OOOOO 답 2,364㎡를 압류한 후 쟁점체납액중1995.12.30. 110,759,510원, 1998.9.14. 49,200,000원, 2001.7.20. 23,806,190원을 각각 부분 결손처분한 사실, 2004.11.20. OOOOOO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청구인의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토지보상금 172,257,210원을 OOOOOO OOOO에 공탁하여 배분함에 따라 2005.4.15. 처분청이 153,394,180원을 배당받아 쟁점체납액중 본세 71,949,660원, 가산금 81,444,520원에 각각 충당하면서 충당 및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쟁점배당금중 쟁점금액 96,702,750원은 1995.12.30. 결손처분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결손처분취소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체납처분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가 개정(1996.12.30. 법률 제5189호)되기 전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며(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삭제하여결손처분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납부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사유는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자에게 결손처분통지 및 결손처분취소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중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가 개정되기 전인 1995.12.30. 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 110,759,510원은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금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95.12.30. 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이 결손처분 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5.4.15. 처분청이 OOOOOO OOOO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충당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