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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이 실제납부일 전일까지인지 납세고지일까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25 | 부가 | 2008-06-26
[사건번호]

조심2008중0925 (2008.06.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납부한 사실 자체가 있는 세액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참조결정]

국심2005서297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200,400원의 부과처분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6,376,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매출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4년 제1기분으로 신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03년 제1기분은 2003.7.26.부터 2004.7.24.까지, 2003년 제2기분은 2004.1.26.부터 2004.7.24.까지 계산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라는 상가(지하3층 지상 5층 전체 연면적 6,836.24㎡,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3회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매매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2003년 1기분 매출액 611,321,750원과 2003년 2기분 매출액 1,018,869,583원을 2004년 1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분과 2003년 2기분 매출액을 2004년 1기분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1기분 매출과세표준은 감액경정(기납부세액은 2003년 1기와 2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매출과세표준은 미달신고한 것으로 보아 각 기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등 하여 2008.1.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200,40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6,376,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일은 관련세액을 실제 자진납부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누락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납부기한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경과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자진납

부일은 과소신고한 세액을 실제 자진납부한 날로 보아 경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자진납부일 전일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예정·확정신고,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무납부기간 종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소신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경과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3년 1기와 2기 매출액을 2004년 1기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이 각 기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2004.7.24) 까지인지 처분청의 납세고지일(2008.1.1) 까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축공사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3회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7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세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07.11.28.자, 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급시기가 2003년 1기분인 공급가액 611,321,750원(이하 “쟁점공급가액①”이라 한다)과 공급시기가 2003년 2기분인 공급가액 1,018,869,583원(이하 “쟁점공급가액②”라 하며 쟁점공급가액①과 합한 1,630,191,333원을 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각각 2003년 1기분과 2기분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분으로 하여 2004.7.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08.1.1.(납세고지일) 청구법인이 2004년 1기분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공급가액 관련 매출세액 163,019,133원(2003년 1기분 61,132,175원과 2003년 2기분 101,886,958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년 1기 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공급가액①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미납부세액을 61,132,175원, 무납부기간을 2003년 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3.7.26)부터 납세고지일(2008.1.1)까지로 하여 29,728,576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고, 쟁점공급가액②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미납부세액을 101,886,958원, 무납부기간를 2003년 2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4.1.26)부터 납세고지일(2008.1.1)까지로 하여 43,923,467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적법한 신고에 의해 납부한 금액은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가액을 2004년 1기분으로 하여 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규정하는 수정신고나 제45조의 3이 규정하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비단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가 있는 세액이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 같은 뜻임).

(나) 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진납부일’은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날’이라고 볼 것이고 반드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분과 2기분으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쟁점세액을 2004년 1기분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지 않고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

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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