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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330 | 부가 | 2007-07-05
[사건번호]

국심2007전0330 (2007.07.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OO구 둔촌동 436-3 소재 OOOOO주식회사에 건설공사용역을제공하고 주식회사 OOOO 명의로 공급가액 110,774,091원 및 486,359,2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 20,232,880원 및 2003.1기 74,00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OOOOO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41,404,039원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주식회사가 2002년 2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것으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신고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O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주식회사 OOOO이 2002년 2기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고 2003년 1기는 가공매입자료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인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재구입과 관련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6년 1월 서울특별시 OO구에 소재한 O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774,091원 및 486,359,236원)의 실시공자가 청구인임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은2002.8.19. 토목 / 섬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7.25. 폐업하였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용역제공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 법인의 과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2002년 2기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고 2003년 1기는 무자료매입으로 환급세액 발생).

〈주식회사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2002.2기

2003.1기

쟁점세금계산서

2002.2기

2003.1기

매출

311,783,179

550,266,236

110,774,091

486,359,236

매입

101,197,221

738,694,729

-

-

납부세액

21,058,590

△18,842,850

(3) 청구인은 위 O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41,404,039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위장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주식회사 OOOO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41,404,039원의 세금계산서는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위반시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 월 5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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