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872 | 부가 | 2020-10-05
[청구번호]

조심 2020서1872 (2020.10.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떤 건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닌 점, 관련 법령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2262 / 조심2016서2354 / 조심2020서0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8. OOO 소재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장(대지 224㎡)에 1층 근린생활시설 129.98㎡, 2~4층 다중주택 302.34㎡ 합계 432.32㎡의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2.18. OOO에게 OOO에 매도하고,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중주택)이며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도가액을 매도당시 건물과 토지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하고 2019.12.1.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쟁점주택의 공부상 현황은 다중주택이지만 실제 사용은 호별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사실상 다가구 단독주택의 형태이고 호별 면적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면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쟁점주택은 실제로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책상, 옷장이 비치되어 있어 취사가 가능한 상태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도 각 호실별로 되어 있는 등 각 호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심판결정례(조심 2008서2262, 2009.2.11.)에서 ‘다중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쟁점주택 중 2∼4층 부분은 사실상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을 면세주택으로 보고 수정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이 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과세로 보아 추후 분양매출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금 수령을 완료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2017.7.28.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주택은 각 호실별 별도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면세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며 당초 환급신고한 금액과 초과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통보받고 이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는 신의성실원칙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4746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 표명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현지 확인 이력 등이 나타나지 않고 견해표명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며 부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일관되지 않은 견해로 청구인은 추가 가산세 부담 및 분양가액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 등을 입었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2354, 2017.7.17.)에서도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 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별개로 구분하여 나목과 다목에 각각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신축시점부터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연면적(432.32㎡)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함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취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양도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여전히 쟁점주택의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원룸주택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어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원룸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전고등법원 2011누1106 참조)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원룸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쟁점주택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룸형 공동주택의 건립에 관한 각종의 규제를 회피하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한 건축업자가 이를 마치 원룸형 공동주택인 것처럼 매매하여 부실한 건물이 생기는 등 건축관계의 타당한 규율이 무시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고 2017.8.21.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의 현장조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두로 표명한 담당자의 의견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여 쟁점 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 담당공무원 의견에 따라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

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대지 224㎡)에 대하여 2016.11.18.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쟁점주택을 2016.11.22. 착공하여 2017.7.5. 사용승인(연면적432.32㎡)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고지하였다.

OOO

(3)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갑)” 상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은 아래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중 2∼3층은 각 7호, 4층은 2호로 구분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쟁점주택은 “부동산(원룸)월세 계약서” 사본과 같이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책상, 옷장이 비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취사가 가능한 상태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각 호별로 되어있어 각 호별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된 이유서 중 처분청 담당조사관의 공적 견해표명 및 현장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담당자가 2017년 담당조사관과 통화로 확인한바, 단순한 세무상담 수준의 대화가 있었으며, 현장조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도 현지확인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대하여 납부여부만 확인했을 뿐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년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이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지금 면세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담하며 처분청의 본 건 자료를 부가가치세과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 측은 2020.7.30.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자에서 면세대상으로, 또 과세대상으로 적용받은 것은 부당하며 청구 주장들이 모두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부담하는 가산세라도 감면시켜줄 것을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닌 점(조심 2020서214, 2020.4.3. 같은 뜻임), 관련 법령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쟁점주택을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다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그와 같은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설령 그와 같은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보호할 신뢰의 가치가 법익보다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훼손된 신뢰가 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존재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관행이 일반납세자들에게 널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