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557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3,079원과 그 중 25,834,091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3,079원과 그 중 25,834,091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