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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에 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39 | 지방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39 (2016. 6. 7.)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12.30.「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에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을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 건 등록은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이 건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2015년도 및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이 건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12.30. 대통령령 25910호로 일부개정되어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이 2015년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6.1.10. 및 2016.2.10. 청구법인의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등록(이하 “이 건 등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자동차 수입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건 등록을 하고 자동차 2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해 손실을 보아 그 이후로는 자동차 수입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수입업을 할 계획이 없다.

이 건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OOO에 문의하였으나 2010년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이 건 등록을 통한 자동차 수입을 한 적도 없고, 이 건 등록을 말소하고 싶어도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2.30.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은 등록면허세(면허분)제2종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여받을 때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이 건 등록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의 대상에도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35조에의거 이 건 등록이 매년 1월 1일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2015년,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을 각 부과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의 등록에 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2종>

100.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25.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등록(자기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4.2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이 건 등록을 하였는바, 그 등록내용에 의하면 등록목적이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별표가 일부개정(시행 2015.1.1.)되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판매목적용)이 추가되었다.

(3) 처분청은 2016.1.10. 및 2016.2.10. 청구인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이 건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각 부과하였다.

(4) 지방세법령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2014.12.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판매목적용)을 추가한 점, 자기인증 등록목적이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반면, 판매목적은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0.4.23.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이 건 등록을 하였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등록이 폐지된 사실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은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이 건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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