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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042 | 부가 | 1991-12-06
[사건번호]

국심1991구2042 (1991.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 O에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88.4.20 주석 2,921kg, 공급가액 19,986,500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금속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고서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1.1.16 이 건 88.1기 부가가치세 2,278,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90.1.15 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88.4.20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금속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은 확인되고 있어 위 확인서가 허위임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2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의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0.1.15 자 확인서에서 88.4.22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13,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비치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88.4.22 청구외법인에 쟁점물품을 전혀 공급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외법인과 다투거나 사실규명하여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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