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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670 | 기타 | 1989-07-20
[사건번호]

국심1989중0670 (1989.07.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증거서류의 제시없는 한 제3자의 적법한 소유권주장이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8서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7.7.14자로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OO리 OOOOO OO 및 같은리 OOOOO OO소재 임야 3,8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58.2.24 청구외 OOO(청구인의 망부)이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88.12.15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지만 사실상 58.2.24 이후부터는 청구인 부 및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들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여 89.1.6자 심사청구를 거쳐 89.4.21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도 불복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웠는데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소유권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소유권주장에 이유가 있는데도 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당초매매계약서사본을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망부)이 4291(1958).2.24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의 진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88.12.20 작성된 사서인증 증서도 이 건 압류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88.12.15이고 처분청은 그 이전인 87.7.14자로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압류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3자소유권주장에 대한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결정례 : 88서408, (88.8.25)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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